반응형 교육급여바우처선불카드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도 총정리(PART.1)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