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청년수당2차1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 2024.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