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 지원대상 : 1)공고일 기준 활동 중, 2)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보이스피싱 조심
이번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이트kr’ 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문에 전기세 지원을 빌미로 문자 및 전화로 사장님들에게 따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전기요금 지원
■ 단, 중복지원은 제한됨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공고일(24.2.15) 기준 활동 중 +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사업자여야합니다!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매출은 3천만 원 이하! : 공고일(24.02.15)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하는 연도의 중간에 개업한 경우, 개업한 날짜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해야 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지원 유형에 따른 지원 방식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지원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직접 계약자라면?
- 직접 계약자의 의미 : 신청자의 명의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 - 지원 방식 : 신청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라면?
- 비계약 사용자의 의미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지원 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2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예정이고, 원할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예정입니다!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2.25(금) 이후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원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해주세요!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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