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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2

교육급여바우처신청방법2024년도 총정리(PART.2) 따라하기 너무 쉬운버전 Q.교육급여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Q.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Q.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2024. 2. 26.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도 총정리(PART.1)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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