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청년월세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자격조건(2024년 2차)최대24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