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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자격조건(2024년 2차)최대240만원

by 두산동아 2024. 2. 27.

 

청년월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3.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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