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폐차1 조기폐차 신청방법 4등급대상차량확인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개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경우 보조금을 지금해주는사업으로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 원하여 조기폐차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 하여 DPF 부착 등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가능 지원 주요내용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 2024.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