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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련

조기폐차 신청방법 4등급대상차량확인 지원금

by 두산동아 2024. 2. 7.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개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경우 보조금을 지금해주는사업으로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 원하여 조기폐차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 하여 DPF 부착 등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가능 

 

4등급경유차조기폐차

 

 

지원 주요내용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 설기계 중 지게차 굴착기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주거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 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 상한액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조기폐차 구분

조기폐차 지원 절차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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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관련 안내

 

한국자동차협회로보조금청구해야하는지자체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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