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씨앗
사업기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씨앗 신청기간은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을 참고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공고
사업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참여제한 사항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 (공고일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에 선정된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시행지침 참조)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선정/지원규모
총 3,000/1인 당 1회 200만원
신청자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493,470원 소득인정액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사업기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참여제한 사항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 (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지원규모
총 20,000명/1인 당 300만 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493,470원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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