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 내용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안전성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계획
- 고성능 전기차 지원 강화: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더 멀리 이동하고,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배터리 기술 혁신을 촉진
- 환경 우수차 우대 정책: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선호하여,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성능을 능가하는 차량을 더욱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장착 차량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부담이 적은 차량을 선호할 전망
- 안전 및 친환경성 강화: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대한 혜택을 제공
- 사후 관리 및 충전 인프라 개선: 제작사의 사후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등 보조금을 시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경제적 지원 강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차 구매를 돕기 위해 전기차 가격 인하 및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이를 통해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예상
구매 보조금의 종류와 지원 범위 파악 대상과 조건 확인
전기승용차
-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
-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
-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 초과∼(5등급)365Wh/L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한다고 간주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 (당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추가 지원 (개편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20+10)% 추가 지원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
전기승합 전기버스
-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
-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 (개편안) 당초 기준 + OBDⅡ 탑재 +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
- (당초) 500만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 전기화물 >
-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택배용 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
-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택배용 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책임 확대
전기 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된다. 애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계수 1.0을 적용한다.(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추가 지원 (개편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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