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개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경우 보조금을 지금해주는사업으로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 원하여 조기폐차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 하여 DPF 부착 등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가능
지원 주요내용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 설기계 중 지게차 굴착기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주거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 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 상한액
조기폐차 구분
조기폐차 지원 절차
진행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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