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을 제 때 납부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금융거래(대출), 사업, 재산 및 부동산거래(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시 사용 행정상 두 문서를 항상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급방법
온라인발급
- 국세청 홈택스
발급수수료(무료)가 없고, 그 발급과정이 매우 간단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민원증명 서비스는 365일 운용이 가능하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용
- 정부24
직접발급
- 무인발급기
- 관공서에 직접 방문 수령 방법
주의사항
- 발급일로 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하니 발급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재발급(3개월 아님)
-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 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 후 홈택스에 접속
개인사업장으로 로그인시 국세완납증명서가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세금이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국세완납증명서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출력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고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
2-1 간편인증 >민간인증>원하는 인증선택후>인증요청 완료
3. '납세증명서'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기재, 수령방법과 신청 내용을 선택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사무명'을 확인한 후 출력 클릭
5. 인쇄 팝업창에서 '프린트 모양'선택
6. 인쇄 팝업창에서 인쇄 대상을 ' PDF로저장'로 선택후, 저장해서 PDF 전자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7.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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