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을 제 때 납부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주로 금융거래(대출), 사업, 재산 및 부동산거래(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시 사용
- 행정상 두 문서를 항상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급방법
온라인발급
발급수수료(무료)가 없고, 그 발급과정이 매우 간단
-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직접발급
- 무인발급기
- 관공서에 직접 방문 수령 방법
발급일로 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하니 발급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재발급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
국세청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정부24 사이트내 검색창에다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입력하면, 위 화면처럼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을 누른후 신청서화면이 바로 나오며, 인적사항을 입력
- 신청내용에서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한 뒤, 제출처의 성격에 맞는 내용을 입력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금융기관제출용"이라고 입력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민원신청하기"
-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완료
- 출력은 인쇄를 누른 후,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대상에서 PDF선택을 하여 일반파일로 저장가능
- 위 화면처럼 문구가 뜨면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는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것
-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데, 어떤 세금을 체납했는지 알 수 가 없음.
- 해결방법은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결
- 위택스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즉시 납부
-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메뉴를 누르면 화면 처럼 체납 세금 조회를 한 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다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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