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신청방법: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 19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 일때 신청하러가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제출서류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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