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의중요성
대법원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리, 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및 소유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 첫째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열람은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자 확인 및 권리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둘째로,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 및 권리의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송 당사자나 법률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관리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나 상속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약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관리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대법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소송 및 분쟁 해결, 부동산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큽니다.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나 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이를 통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열람을 원할 시 '열람하기', 발급을 원할 시 '서면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대상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후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 선택한 대상에 따라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공공기관, 대학병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선택하고 원하는 주소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위치조회서비스 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직접방문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위치 확인 후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수료 안내발급 및 열람에 따른 수수료는 각각 정해져 있으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등본·초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교부 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열람 발급수수료
- 등본·초본 교부 수수료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1통당 1,000원
- 등본·초본 교부 수수료 (지문)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 수수료 (인터넷) 1 등기기록 당 700원
-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 수수료 (지문) 1등기기록 또는 1 사건 당 1,2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부속서류의 복사물 교부 시)
지금까지 대법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열람, 보는 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기소 )을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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