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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련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방법 총정리 2024년도

by 두산동아 2024. 3. 20.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보건복지부

 

정부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통신요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며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자격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1-1. 서비스 신청 확인

 

간편인증하기 

 

인증요청하기

 

2-1.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체크 박스를 선택

2-2. [자세히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화면을 볼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2-3.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활용동의 화면으로 이동

 

3-1.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 동의를 선택

3-2. [다음]을 선택 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

 

4-1.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 을 선택

 

5-1.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

5-2. [가구원 불러오기] 선택하여 가족구성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5-3. [가족구성원 추가]  선택하여 조회되지 않는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4. 가족구성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선택하여 [대상자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1. 가족 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위서비스를 선택 후 다음선택합니다.

 

7-1.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를 체크합니다.

 

8-1. 서비스 신청을 위한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9-1. 서비스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10-1.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

10-2.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11-1.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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