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지원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던 문제가 해결되며, 약 1만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 변경은 보훈부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조치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정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4.03.08 |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024년도 총정리) (0) | 2024.03.06 |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도 사용처 잔액조회) (0) | 2024.03.03 |
의대증원 현황과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증원 발표 (0) | 2024.03.02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서류 수급자격 (2024년 개정 총정리)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