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신청서류: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 (아래기초연금바로가기에서 참조) 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기초연금바로가기에서 참조)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아래기초연금바로가기에서 참조) 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아래하단 링크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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