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통신요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며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자격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1-1. 서비스 신청 확인
간편인증하기
인증요청하기
2-1.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체크 박스를 선택
2-2. [자세히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화면을 볼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2-3.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활용동의 화면으로 이동
3-1.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 동의를 선택
3-2. [다음]을 선택 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
4-1.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 을 선택
5-1.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
5-2. [가구원 불러오기] 선택하여 가족구성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5-3. [가족구성원 추가] 선택하여 조회되지 않는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4. 가족구성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선택하여 [대상자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1. 가족 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위서비스를 선택 후 다음선택합니다.
7-1.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를 체크합니다.
8-1. 서비스 신청을 위한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9-1. 서비스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10-1.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
10-2.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11-1.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가 됩니다.
'정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혁신당 당원가입 방법 비례대표 명단 순번 발표 (0) | 2024.03.21 |
---|---|
의대별 증원발표 의대정원대학별 증원2000명 배정결과 2025년도입시 반영 (0) | 2024.03.21 |
민주당원 조국혁신당 비례순번 확정 (0) | 2024.03.18 |
민주당원 조국혁신당 비례투표 3월18일 18시마감 (0) | 2024.03.17 |
민주당원조국혁신당 지지율 (0) | 202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