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에 체크
- 성명 및 개인정보 입력
-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회할지 선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
1.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증명서발급
-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고모 등)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므로 하나의 증명서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1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나 모와 그 형제자매인 삼촌, 이모, 고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추가로 2 본인 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3.입양(또는 친입양)된 사람인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나오나요, 아니면 친생부모가 나오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사항에 양부모만 나옵니다. 다만,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부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모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친생부와 양모가 각각 부모로 나옵니다.
- 영문증명서에도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양부모가 부모로 나옵니다.
- 양부모와 친생부모를 모두 확인하시려면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는 왜 안나오나요?
- 친양자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 성과 본까지 변경되며,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입양된 신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작성되므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5.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나 자녀는 안나오나요?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그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 단, 부나 모인 경우에는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6.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정사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7.특정증명서가 뭔가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한 증명서입니다.
- 특정증명서의 종류
- 특정증명서의 종류 안내
- 특정증명서의 종류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국적 취득·상실)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8.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증명서발급
9.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증명서발급
10.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증명서발급
11.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12.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부나 모인 경우에는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13.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내가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원하는 가족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족은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5.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본인의 친양자입양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나요?
친양자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 성과 본까지 변경되며,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는 친양자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6.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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