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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련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방법 2024년 선정기준

by 두산동아 2024. 3. 5.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지원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던 문제가 해결되며, 약 1만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 변경은 보훈부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조치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hwp
2.18MB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용).hwp
0.12MB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5·18민주유공자용).hwp
0.06MB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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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용).hwp
0.06MB

 

 

230406 보도자료(생활조정수당 등 담당공무원 직접 신청 가능)최종.pdf
0.21MB
230406 보도자료(생활조정수당 등 담당공무원 직접 신청 가능)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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