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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2024년확대버전)

by 두산동아 2024. 2. 17.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는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23년 대비 +3.5만 명), 사업 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들도 포함하여 기존의 6개월에서 4개월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지만, 유망 업종인 지식서비스와 문화컨텐츠 등은 1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에 '쉬었음' 상태인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선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에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올해 신설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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