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동의에 체크 성명 및 개인정보 입력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회할지 선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 1.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24. 3. 8.